광역시설
1. 광역시설의 의의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금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 한다) 2.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훈련사설,유수지, 장사시설, 도축장,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원칙 광..
2021. 8.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도시 · 군 계획시설 (1) 기반시설 1)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
2021. 8. 7.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지구단위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 ..
2021. 8. 2.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구의 의의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지구의 지정 (1) 법령상 용도지구의 종류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 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시· 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세..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