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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by 천조 2021. 8. 2.

1.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지구단위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임의적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필수적 지정

  1)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지구(해당 구역의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 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요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계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그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산·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

 (1) 실효 사유

  1) 지구단위계획의 미결정· 미고시(원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사업· 공사의 미착수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실효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고시는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 또는 시·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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