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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물의 건축제한 (1)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2)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위 (1)과 (2)에 .. 2021. 7. 27.
용도지역제도 1.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지정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지역의 지정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 2021. 7. 26.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1.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시장 또는 군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지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예외-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 2021. 7. 24.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시장 또는 군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예외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 군· 관리계획 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ㄷ.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2021. 7. 22.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절차 1. 도시· 군 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1) 의의 '도시· 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과,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성격 1) 공용 제한 중 계획 제한으로서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판례 도시· 군 관리계획은 행정청 내부는 물론 일반 사인도 함께 구속하는 구속적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도시· 군 관리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2.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절차 (1)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원칙 가. 특.. 2021. 7. 22.
도시· 군 기본계획 1. 의의 및 성격 (1) 도시· 군 기본계획의 의의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도시· 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광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021. 7. 2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및 성격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 내 시· 군들의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광역계획권 (1)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2) 지정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2021. 7.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1)평가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교육시설, 문화·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절차 평.. 2021. 7. 21.
부동산 공법이란 무었인가?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동산은 사적 자치의 원칙만을 주장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고, 공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부동산에 관해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공적으로 규제하는 모든 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는 부동산 공법의 의의와 법적 성질 그리고 공법적 규제의 형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부동산 공법의 의의 모든 국민의 생활 터전인 국토는 물리적 개념으로는 그 공급은 늘릴 수 없는 유한 자원이다. 만일 그 이용과 개발을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맡겨 둔다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저해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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