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 군 계획시설
(1) 기반시설
1)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2) 기반시설의 세분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복합환승세터 |
광장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2) 도시· 군 계획시설
도시 · 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 도시 · 군 계획시설의 설치 · 관리
(1)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1) 원칙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예외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없이도 도시· 군 관리계획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2)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3) 도시· 군 계획시설의 관리
도시·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도시· 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 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공동구
(1) 공동구의 의의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의 설치
1) 공동구 설치 대상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 검토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비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동구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어야 한다.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4) 설치계획 포함 의무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동구 설치비용
①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②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3) 공동구의 관리 · 운영 등
1) 공동구 관리 · 운영의 주체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공동구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동구협의회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관리비용의 부담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
공동구를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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