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밀도 관리구역
(1) 의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 효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지정절차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2)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62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기준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1) 의의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 수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지정절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기반시설 설치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지정기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②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장 할 것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 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4)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등
1) 납부의무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납부기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ㅂ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3) 강제징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위 2)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환금 의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물납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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