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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동생

by 천조 2021. 8. 5.

1.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

 (1)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그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반드시 포함)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반드시 포함)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그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1) 의견청취 및 협의·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송부 및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부 기준의 고시

그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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