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시설의 의의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금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 한다) |
2.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훈련사설,유수지, 장사시설, 도축장,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2.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원칙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예외
1) 협약 · 협의회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2) 특수법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3. 광역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 환경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 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 공원,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하수도, 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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