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시장 또는 군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예외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 군· 관리계획 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ㄷ.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
2.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절차
(1)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려면 도시 군· 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협의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 도지사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밖에 다음에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심의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도지사가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동심의
시·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협의· 심의 절차의 생략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 군· 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변경절차에의 준용
결정된 도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의 협의 및 심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시·열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시장 또는 군수에 준용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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