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성격
(1) 도시· 군 기본계획의 의의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도시· 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며,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광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와 수립 대상지역
1)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예외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인접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3)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기초조사 및 공청회
토지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되 도시· 군 기본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시· 군 기본계획의 승인
(1) 도지사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의 및 심의
도지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승인· 송부· 공고· 열람
도지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군 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도시· 군 기본계획의 정비
(1)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반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내용 및 도시· 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 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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