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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절차

by 천조 2021. 7. 22.

1. 도시· 군 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1) 의의

'도시· 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과,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성격

  1) 공용 제한 중 계획 제한으로서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판례

도시· 군 관리계획은 행정청 내부는 물론 일반 사인도 함께 구속하는 구속적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도시· 군 관리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2.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절차

 (1)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원칙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나. 인접한 지역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다.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예외

   가. 국토부 장관의 입안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친 경우, 기한까지 정비하지 않은 경우

   나. 도지사의 입안 :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친 경우, 도지사가 수립하는 사업 계획

(2)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기준

  1) 입안의 기준

   가. 도시 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도시· 군 관리계획 도서(계획도 및 계획 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라. 수립기준, 도시· 군 관리 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2) 입안의 특례

   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 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나.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관계 중앙 행전 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주민의 입안제안

   가.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3) 결과 통보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비용 부담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적용 규정

도시· 군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절차

  1) 기초조사

   가. 기초조사 의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 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토지적성평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기초조사 등의 생략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제 해취 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민의 의견청취

   가. 공고· 열람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의견서 제출

공고된  도시· 군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결과 통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재공고· 열람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 관리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 송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밝혀 도시· 군 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바. 주민의 의견청취 생략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지방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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