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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by 천조 2021. 7. 21.

1. 의의 및 성격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 내 시· 군들의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광역계획권

 (1)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2) 지정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의견청취 및 심의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통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1) 원칙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 도지사가 공동수립

  3) 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 등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가)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주택, 교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나) 자료제출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조사· 측량의 의뢰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라)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마) 변동사항의 반영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4)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변경 시 기초조사 의무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초조사 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2) 공청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의견청취

   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수립 시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시

   다) 의견 제시 기한

시· 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승인 신청

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의 및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완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 한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송부 및 열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받은 시· 도지사는 시· 도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지사의 승인 및 수립/변경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3)부터 (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 의장'은 '행정기관 의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이때 시장·군수는 시·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서류의 열람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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