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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by 천조 2021. 7. 27.

1. 건축물의 건축제한

 (1)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2)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위 (1)과 (2)에 맞아야 한다.

2.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농림지역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지법', '지관리법' 또는 '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연화경 보전지역

자연화경 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연공원법', '도법' 또는 '문화재 보호법' 또는 '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취락지구

취락지구 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5) 개발 진흥지구

개발 진흥지구에서는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6)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3.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특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용도지역 내 용도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별표 22'까지이다.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여기서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하는 형태로 열거하고 있다. 단,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5.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 관리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6. 용도지역 등의 그 밖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용도지역 미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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