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지정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지역의 지정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1) 원칙 :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특례 :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없이도 지정
1).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가.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동일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나.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한 용도지역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 의제
다음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어촌· 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
* '택지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전원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나. 결정· 고시 특례규정
*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 지정 시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3) 지형도면에 표시 및 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용도지역 등의 환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5) 기득권 보호(용도지역 환원 시)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 한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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