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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by 천조 2021. 7. 24.

1.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시장 또는 군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지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예외-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라. 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 군· 관리계획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라. 수산자원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2.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1)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려면 도시 군· 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과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협의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3) 심의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공동심의

 (4) 협의· 심의 절차의 생략

 (5) 변경 절차에의 준용

 (6) 고시· 열람

 (7) 시장 또는 군수에 준용

3.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 효력 발생

  1) 효력 발생 시기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여기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2) 경과조치(기득권 보호조항)

   가.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특례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나.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특례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건축에 대한 특례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 공사 완료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지형도면

  1) 작성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지사의 승인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면에 도시 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 고시된 도시 군· 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3) 고시· 열람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적용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3) 도시· 군 관리계획의 정비

  1) 도시 군· 관리계획 타당성 재검토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등 관할구역의 도시 군·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도시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장기발전 구상 포함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 군의 시장·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획 설명서에 당해 시· 군의 장기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국· 공유지의 처분 제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 공유지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 공유지의 처분 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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