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정한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강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3. 시가화 조정구역
(1)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시· 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의 조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가화 유보기간 및 실효
1) 시가화 유보기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실효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의 실효 고시는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와 실효된 도시· 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도시· 군 계획사업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 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부 장관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 군 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2) 비도시· 군 계획사업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 군 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4.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입지규제 최소구역
(1)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한다.
(3)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 재보 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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