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1) 개발행위 허가제의 의의
개발행위 허가제란 도시· 군 계획(또는 도시· 군 계획사업)의 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허가대상 개발행위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도시· 군 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채취
④ 토지분할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허가 신청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의견청취
① 도시· 군 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
② 개발행위 허가 기준
- 시가화용도 :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유보 용도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보전용도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③ 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청취
3)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 및 심의
①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인·허가의 의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에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한기간
- 원칙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 예외 :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3) 제한절차
- 심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중안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의견청취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제한사유 등의 사전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 대상 행위 및 기간을 ,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해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해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 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6) 홈페이지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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