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올해는 각 구간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되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소득이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연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5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6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기간
근로소득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있는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6월 1일 ~ 12월 31일)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 3가지를 체크하자면 가구 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의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홑벌이 가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사실상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둘 다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채권 등이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출받아 임차한 전세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Q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작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실 때는 미리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소득요건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 38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산요건은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50%를 차감하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 원입니다. 신청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생활에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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