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의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②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③ 도시·군계획에관한 조사·연구 |
(2) 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대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시·도를 둔다.
㉮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의 심의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위임된경우그위임되거나재위임된사항의심의 ㉰ 도시 ·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느 조언 |
② 도시 · 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각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③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3. 위원회의 부정방지
(1) 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 · 자문에서 당연히 제척 된다.
㉮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경우 ㉯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위원이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4. 도시 · 군 계획 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 · 군 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 · 군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 지도 및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 · 군 계획 상임기획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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