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수청구권의 의의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청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 의무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그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수 여부의 결정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4. 매수대금의 지급
(1) 원칙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2)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업인정 고시일은 매수청구일로 본다)이 정하는 부재부동 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하는 경우 |
5.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1) 발행기준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채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발행절차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절차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매수절차 등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개발행위의 허가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다음 ②의 ㉮~㉱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매수하디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 공작물 |
8.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1) 효력 상실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 실효 고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 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와 실효된 도시·군 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9. 해제권고 등
(1) 지방의회에 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해제권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3) 해제를 위한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결정
도시 · 군 관리계획 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 · 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 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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