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2021.6.1~2022.5.31)이 있으니 해당자는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이나 '전월세 신고제'를 검색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 화면이 뜨면 시군구를 선택하고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고 오직 공동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카톡이나 pass 등 간편 본인인증 옵션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누르고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임대인(또는 임차인) 정보,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내용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 첨부 방법
임대목적물 입력란에서 '계약서 첨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파일의 확장자는 pdf, jpg, jpeg, png, tif, tiff 만 가능하고 10Mb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 완료를 누르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의한 신고가 끝이 납니다.(신고 접수 알림 톡과 처리완료 알림 톡이 옵니다.)
신고이력 조회를 하시면 '접수 완료'라고 나옵니다. 이후 승인이 나면 '신고 완료'가 뜨고 '필증 인쇄'를 눌러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는데,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욱 편리해졌다고 봅니다. 주말에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임대차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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