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블로그25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도시 · 군 계획시설 (1) 기반시설 1)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 2021. 8. 7.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개발밀도 관리구역 (1) 의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 효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지정절차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 2021. 8. 6.
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동생 1.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 2021. 8.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1) 개발행위 허가제의 의의 개발행위 허가제란 도시· 군 계획(또는 도시· 군 계획사업)의 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허가대상 개발행위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도시· 군 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채취 ④ 토지분할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허가 신청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 2021. 8. 3.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지구단위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 .. 2021. 8. 2.
용도구역 제도 1.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정한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강한 여가, 휴식공간.. 2021. 7. 31.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구의 의의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지구의 지정 (1) 법령상 용도지구의 종류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 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시· 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세.. 2021. 7. 27.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물의 건축제한 (1)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2)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위 (1)과 (2)에 .. 2021. 7. 27.
용도지역제도 1.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지정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지역의 지정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 2021. 7.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