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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y 천조 2021. 7. 21.

1. 제정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1)평가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교육시설, 문화·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절차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평가결과의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평가결과를 도시· 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계획의 관계 등

 (1). 다른 법률의 기본

도시· 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 군계획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2). 국가계획과의 상충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부문별 계획의 기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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