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2021.6.1~2022.5.31)이 있으니 해당자는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이나 '전월세 신고제'를 검색합니다. 해당 주.. 2022.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