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시장 또는 군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예외 다음의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 군· 관리계획 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ㄷ.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2021.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