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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과 방법

by 천조 2023. 5. 9.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는 별개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과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과 방법

 

1. 신청기간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2023.5.1 ~ 2023.5.26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동일 시군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 2023.5.15 ~ 5.26 복지로에서 접수

2. 지원대상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50% 이하)

가구소득은 부동산, 주식, 자동차까지 모두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말하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 가입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기준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본인과 부모의 재산 모두 합산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3.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자산형성포털 or 자활정보시스템에서 10시간 수강),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된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하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급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자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급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차상위자 이하 1080만 원) 에다 소정의 이자가 있고 여기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잠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화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 민간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4.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복지로 : 129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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