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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과 처벌

by 천조 2023. 5. 2.

1995년 7월 1일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이란 실권리자(신탁자)가 대내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 · 탈세 ·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로써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과 처벌

1.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소유자(신탁자)가 등기명의를 제삼자(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고 그에 기한 물권의 변동도 무효이다.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인정된다.

▶명의신탁에 기한 물권변동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대판 2003다 41722)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98다 1027)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2다 35157)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실명법 제4조 제3항)

  ---제삼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매수한때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에서 제삼자가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써 무효이다.(대판 91다 6221)

 

 

  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등기 명의신탁)

매도인(신탁자)과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제삼자(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이다.

▶매도인과 신탁자인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10년간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자발적으로 신탁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때에는 유효하다.(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대판 2004다 5754)

   3.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다.

   (1)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매도인과 수탁자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 : 실명법 후에는 매수자금이고, 실명법 전에는 부동산자체 또는 처분대금이다.)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탁자가 매수자금 대신에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이전등기해 준경우, 이는 매수자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2)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매매도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매도인은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

  (3) 경매로 인한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의·악의 관계없이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정등기가 유효하다.(대판 2012다 69197)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판 2006다 73102)

2. 실명법 위반 시 처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혐의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탁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주어지며 수탁자는 3년이 주어진다.

▶불법행위로 적발 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후 1년이 지난 때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다시 2년이 지나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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